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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 가능한 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기존 검찰과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날(日)’로 삼아온 실무 관행 대신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썼다.
이 판단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심 총장은 비상계엄 수사팀과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윤 대통의 석방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냈으나 끝내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이 결정을 두고 지난 10일 “기존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이를 통한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배경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 실무 관행”이라며 “기존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에서 다투도록 지휘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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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재판부는 상급심 판단에 따라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담은 것처럼 (구속기간 등의) 부분은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한다고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지휘는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즉시항고 포기 관련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 두고 박 검사의 발언을 옹호하며, 즉시항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글이 달리고 있는 상태다.
대법원의 의견과 검찰 내부 반발 등 심 총장이 포기 결정을 뒤집고 오는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할지 주목된다.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 하더라도 이미 석방된 윤 대통령은 재구속되지 않는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천 처장 발언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