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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할 경찰서 마약전달수사팀 및 범죄예방질서계를 동원하고, 관할 구청 위생과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나섰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경찰은 강남구 클럽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마약 의심 물질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비닐팩을 발견하고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마약 관련 범죄에 장소를 제공하고 유통 및 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단속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클럽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하게 됐다”며 “신고자 신원을 보장하고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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