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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년)’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2029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하로 줄이고 203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18.9명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잠정 자살률은 27.3명이다. 2030년 목표치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인 30% 감축 수준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살의 원인을 정신건강 영역에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 대책이 경제·금융·실업 등 위기가 발생해도 근본 요인을 개선하기보다 자살예방센터 연계와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치중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제6차 계획에서는 채무와 빈곤·고립, 돌봄 부담 등을 자살 위험을 높이는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직접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채무 문제로 인한 자살을 줄이기 위해 채무상담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지원, 고용·복지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까지 한 번에 안내·연계한다. 채무 관련 대표번호 1375를 마련해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대부업권 채권 등 장기채무조정 사각지대도 줄인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도록 하고 신속면책제도 협약 법원과 채무지원 거점도 확대한다. 불법사금융과 신종 피싱 범죄 차단, 과잉 추심 방지책도 추진한다.
빈곤·고립 문제에는 복지제도를 직접 연결한다. 2027년부터 자살 고위험자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읍·면·동 재량으로 긴급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고립·은둔청년 회복지원과 청년미래센터를 확대하고 중장년·노인·1인 가구·한부모가구·다문화가족 등 생애주기와 가구 특성에 맞춘 지원도 강화한다.
돌봄 부담도 자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대응한다. 가족돌봄휴가·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100%에서 30%로 낮춘다.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도 현행 30종에서 2030년 60종으로 늘린다. 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24시간 긴급돌봄도 확대한다.
정부는 ‘한 명의 목숨도 포기하지 않는 생명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자살 위기가 발생하면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가 사건 인지부터 출동, 보호, 상담, 치료, 사례관리까지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경찰과 정신응급인력 합동대응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늘린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위기자에게는 일시보호 서비스도 도입한다.
병원 치료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정신응급입원 환자가 퇴원하면 시·군·구청장이 ‘퇴원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퇴원환자의 복약 순응도 등도 방문·원격으로 추적 관리한다. 상담이나 치료에 동의하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도 방문·연락·독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권유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일상으로 복귀한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 제공하는 지역 전문가 심리상담 바우처의 본인부담금은 없앤다.
정신응급 의료기관은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은 2025년 391개에서 2030년 2000개로 늘린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치성 우울증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한다.
이밖에 자살 다빈도 장소와 수단·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금융·복지기관을 통한 고위험군 선제 발굴을 확대한다. 청소년·공무원·감정노동자·재난피해자·범죄피해자·유족 등 대상별 대책과 AI·데이터를 활용한 자살 위험 분석, 지자체 책임 강화, 민관 생명존중 캠페인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관계부처와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