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현직 국가 대통령을 구속하는 이 상황이 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부정적인 여파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아직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예단하기 어렵다”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말할 수 없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실질심사에서 대통령에게 씌워진 내란혐의가 얼마나 부당하고 사실에 맞지 않은지 (설명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도주할 이유도,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