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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사단체 반발 이유는

이지현 기자I 2025.01.21 17:02:50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국회 복지위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변경
약사회 영역 확장 의협 성분명처방 사전 차단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가능성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번 일부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1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약사법의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이는 ‘대체조제’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의미를 동일성분의 약으로 조제해준다는 의미로 바꿔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약사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 외에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약사회는 사후보고 간소화 용어변경만으로도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한 유리한 교두보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약사계가 숙원하는 성분명 처방은 처방전부터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이 적혀 나오기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제 중에 약사가 고르거나, 환자에게 선택권을 줘서 선택하는 제도다. 의사가 처방한 상품명 약제가 품절인 경우 약사가 쉽게 다른 약제로 대체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안정 효과가 있는데다,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약제비 지출 비중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법안 강행 시 의약분업 무효화로 받아들이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2000년 의약 분업 추진 이후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사·약사 간 논쟁이 다시 재점화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의협은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환자와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고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 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라며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나 유전적 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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