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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신빙성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10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2년 결혼했지만 지난해 4월 이혼했으며 선우은숙씨는 이에 대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