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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대부분의 경우 일상적 사회관계에서 비롯돼 집착적 과잉접근행위로까지 이어진 결과물인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공포감 등 감내하기 힘든 심리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한 촘촘한 제도적 안전망 구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학술대회 논의 결과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스토킹범죄에 관한 재판 실무를 되돌아보고 개선해 관련 법리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며 “대법원은 더 좋은 재판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를 마련한 이승련(60·20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은 감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쉽지 않고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결국 강력 범죄로 비약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스토킹 행위의 비정형성과 맞물려 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 국가형벌권의 지나친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고 운영함에 있어 이와 같은 양면성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실제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가 가벼운 편이라는 점,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피해 규모와 재범 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협회장은 “기본적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의 실효적 규제와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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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 및 피해자 보호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1세션에서는 한나라(43·39기)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 주제로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의 해석 기준 △잠정조치불이행죄, 죄수 등 기타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한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스토킹처벌법을 해석함에 있어 스토킹범죄 유형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스토킹행위자의 기본권 제한 우려를 적절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대상, 스토킹범죄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지속성 또는 반복성 등 스토킹처벌법의 범죄구성요건과 관련해 실무상 문제된 쟁점과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대현(36·43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찬미(38·42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도윤(40·43기)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조미선(36·변시 4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스토킹범죄와 피해자 보호조치’ 주제발표에 나선다. △현행 스토킹범죄 관련 법제 및 운영현황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피해자 보호제도 개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현행 스토킹범죄 관련 법제 및 제도 운용상의 한계와 관련해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기간이 짧다는 점, 위반 이후 대응전략의 부족, 낮은 선고형량 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자로는 이순혁(37·43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와 신진희(55·40기) 대한벌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조병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