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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군 수사 및 사법 체계의 부조리한 내부 카르텔 속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와 사건 무마, 2차 피해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도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휴대전화 기록 등 증거자료를 폐기하거나 진술 회피 등으로 윗선 수사까지 이르지 못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이 중사와 유가족 그리고 시민들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이번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른 군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심판을 촉구한다”고 했다.
故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특검은 이날 가해자 장모 중사, 전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유출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 청구서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군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