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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 검사는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조회를 해보니 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돼 있다”며 “권창영 특검은 ‘초대형 국정농단’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출국금지 남용으로 인권을 침해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팀을 향해 “3개월간 저를 상대로 어떤 조사나 문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초대형 국정농단 운운한 4월 7일자 공보 당시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해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음을 의심할 만한 실질적 단서가 단 하나라도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의 출국금지에 대한 우려감은 이번 박 검사 건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4월 7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4월부터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 검사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후 3개월 동안 관련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수사 도중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담당 특검보가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에 특검팀 내부적으로 해당 수사는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와 한 의원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만 연장해 오던 특검팀은 전날까지였던 박 검사의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는 오는 12일까지다.
출국금지는 압수수색이나 구속처럼 법원의 영장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가 결정하는 행정처분이다. 단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출국금지가 피의자 입건이나 수사 착수에 뒤따르는 관행적 조치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개별 사건마다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출국금지는 어디까지나 도주를 막기 위한 수단이지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뒤따르는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영장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형식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건별 필요성과 상당성을 실질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