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뒷돈' 민영진 前 KT&G사장 무죄 확정

전재욱 기자I 2017.06.15 11:53:15

금품 전달자 증언 및 동기 신빙성 낮아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59) 전 KT&G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이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에서 계약 유지 등, 부하직원에게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현금을 포함해 약 1억7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약 6억을 뇌물로 건네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와 직원의 증언과 전달 동기 등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KT&G 수사는 2015년 하반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역점 수사였다는 점에서 이번 무죄 확정판결을 두고 검찰이 부실하거나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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