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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중국 정부가 ‘직업교육훈련센터’라고 주장하는 강제 수용소를 통해 농촌 근로자들이 2차, 3차 업무로 이동되고, 이는 비자발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분석했다. 오보카타 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의 주장처럼 해당 센터가 소수 민족의 고용 기회 창출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해당 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인류에 반하는 범죄로서의 노예 제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도한 감시, 학대, 구금, 위협,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등 비인도적인 대우 등 신장위구르 지역에 대한 일부 인권 단체들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일부 사례는 좀 더 독립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반인도적 범죄로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오보카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중국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폄하하며 반중세력의 정치적 도구 역할을 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특별보고관은 특정 지역의 특정 문제를 조사하고 권고안을 작성하도록 임명된 이들이다. SCMP는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인 유엔의 입장은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달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공식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는 데 주목했다. 지난 5월 미셸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고등판무관)는 유엔 인권대표로는 17년 만에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찾았고,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8월 말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SCMP는 “유엔 내부에서 나온 중국 인권에 대한 보고서 중 가장 비판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