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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차례로 연단에 올라 처참한 교권 침해 사례를 고발한 가운데 그중 한 고등학교 교사의 사연이 충격을 더했다.
연단에 오른 교사 A 교사는 “2014년 고교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제자가 제 텀블러에 오줌을 넣은 줄도 모르고 두 차례나 마셨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 조사를 요구했지만,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데 동의를 받지 못해서 오줌 샘플을 받지 못했다고 했고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A 교사는 “서초구 교사보다 나는 운이 좋았다.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 교단에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며 “교육감 등은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외쳤다.
A 교사의 사연을 들은 다른 교사들도 울음을 토하며 이같은 상황의 타파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5호에 대해 “해당 조항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분별하게 적용된다”며 “(이로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학생은 책임과 배려, 절제를 배우지 못한다”고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