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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5부터 ‘논·서술 수능’ 도입되나…국가교육 발전계획 5월 윤곽

신하영 기자I 2025.02.05 12:00:00

국교위 올해 업무계획서 “5월까지 시안 마련”
초5 또는 초6 적용될 대입제도 개편안 ‘눈길’
창의인재 육성 취지 논·서술 수능 도입 전망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적용될 2032학년도 이후의 대입에서 논·서술형 수능이 도입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5월 국가교육 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작년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교위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향후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시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교위가 발표할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시안은 오는 2027학년도부터 2036학년까지 10년간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 당초 국교위는 지난달까지 발전계획 시안을 수립하려고 했지만, 추가 논의와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5월로 늦췄다. 발전계획의 적용 시점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순연된다.

교육계 관심은 이번 발전계획에 담길 대입제도 개편에 쏠리고 있다. 2032학년이나 2033학년을 겨냥한 새로운 대입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논·서술형 수능으로의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다. 지금의 선다형(객관식) 시험으로는 창의 인재 양성이 요원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도 작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식 수업으로 사고력·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학교 교육이 달라지려면 대입 수능도 논·서술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논·서술형 수능이 도입되더라도 전면 개편보다는 현행 수능의 틀은 유지한 채 논·서술형 출제를 가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 개편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32학년도 이후 적용을 목표로 수립된다. 발전계획의 적용 시점이 1년 늦춰지는 만큼 새 대입제도 역시 2033학년 이후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 2032학년도 대입이라면 올해 초 6학년부터, 2033학년도라면 초 5학년부터 적용된다.

국교위는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확정한다. 확정 시점은 이배용 위원장 등 1기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9월께가 유력하다. 국교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발전계획을 확정 짓자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확정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은 향후 10년간 적용될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어려운 교육 문제들을 담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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