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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석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국무위원 후보자들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를 안고 이음에도, 당사자들은 최소한의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제출 요구에 묵묵부답하고, 해명 요구엔 시간을 끌던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당시와 판박이”라며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끝난다는 얄팍한 계산을 하는데, 그게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같은 행태는 비협조가 아니라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 따라 국회 증언감정법이 준용되며, 개인 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은 “예외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군사, 외교 대북 기밀에 한정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는 “혁식적 청문회를 악용한 무도한 인사 농단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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