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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의 발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양형과 관련해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경과,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2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권고된다”며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 측도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8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준수한 것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심의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 처리 원칙에 따라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2심 재판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양측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첫 공판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구속 상태는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빠르게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다른 불구속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