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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구인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준비를 위해 변호인과 접견을 하고 있었다”며 “변호인 접견을 강제로 중지하고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한 것은 또 다른 불법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수사기관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경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무겁게 처벌된 판례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가족의 접견제한과 서신금지 역시 과도한 인권침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결국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명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독립적 수사를 추구한다는 공수처가, 정치권과 야합하여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무시하는 하명수사기구로 전락했다”며 “부족한 수사역량을 정치적 야합으로 메꾸려는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사법절차라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