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은 지난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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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 규정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의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추가, 의정부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다는 의미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