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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해당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한 때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전략위원장은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출금 요청서가 불법임을 알고서도 이를 승인했고, 이 전 행정관은 차 의원과 이 전략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혐의가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당시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했다면서도,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략위원장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통상 2년) 미루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잘 지내면, 최종적으로는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된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로 필요로 하는 범죄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긴급 출국금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전략위원장에 대해서도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승인요청서 작성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