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해당 ETF의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해지하도록 하는 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에 따른 것이다. 지난 16일 기준 이 ETF의 신탁원본액은 20억원, 순자산총액은 46억원이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전까지 유동성공급자(LP)를 통한 매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전전거래일인 2월 18일까지 LP가 제시하는 호가로 ETF를 매도할 수 있다. LP는 투자자를 위해 실시간순자산가치(iNAV)에서 기초자산 헤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한 수준의 최선의 매수호가를 제출할 예정이다.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매거래 정지일은 내달 19일이며, 상장폐지 예정일은 같은달 20일이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은 2월 20일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