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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됐는데 또 만취운전…경찰과 추격전 벌인 2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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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6.19 13:34:07

시속 50㎞ 도로서 132㎞까지 과속
신호위반 11차례 후 경찰에 붙잡혀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상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가 취소된 2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4월 23일 A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1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난폭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9시 58분께 화성시 장안면의 한 도로에서 K5 차량을 몰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도주한 뒤 난폭 운전을 하며 추격전을 벌인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들은 정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이에 경찰은 순찰차를 2대를 투입, 추격을 시작했지만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132㎞까지 속도를 높였고 11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했다.

난폭 운전을 이어가던 그는 약 6㎞를 달아난 뒤에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23일 A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다시 음주운전한 뒤 같은 달 8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직접 운전했다”며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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