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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화…위반 땐 최대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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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0.21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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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입점업체에 표시 대상·방법·위반 제재 고지
공지사항 상시 게시·이메일 등으로 안내
미고지 땐 100만→200만→400만원 과태료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온라인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위반 시 제재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1일 공포된 개정 원산지표시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고지 사항과 방법,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후속 조치다.

(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로부터 판매 중개를 의뢰받을 때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한다. 안내할 내용은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표시방법, 거짓 표시 등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 등이다.

고지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입점업체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입점업체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개별 안내해도 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 이상은 4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으로 온라인 판매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파악해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 시행에 맞춰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도 추진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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