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은 3일 “이루다 사건은 개별 인권침해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인권침해와 차별 진정은 물론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과 정책권고 제안서도 인권위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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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현재까지 AI 관련 정책 등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단체는 “UN(유럽연합)은 AI 기술 활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해야 할 국제인권규범상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며 영향 평가제도, 감사제도 등 구체적인 제도를 수립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호주와 네덜란드 등 해외 국가인권기구들은 적극적 AI 규제의 법제화 제안, 정책권고 등 AI 기술에 따른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공적 보호의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한다”며 “신속히 관련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해 권고를 내리는 등 인권위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루다 챗봇 사건과 관련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도 제안했다. △사적주체도 대상에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영향평가제도 구축 및 감사제도 도입 △AI에 의한 차별을 규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평등법의 제정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및 동의제도에 관한 규정 정비 및 구제절차 보장 △AI 기술의 활용에서 기업 등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등이다.
단체는 “이루다 챗봇으로 드러난 AI, 알고리즘의 오남용으로 인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위험성은 엄연히 국가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예방·방지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 및 정책제안서가 AI 등 신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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