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는 “북한 병사를 북한에 송환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자기편을 처형한다는 정보까지 나오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억류한 자국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붙잡은 북한군과 포로 교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북한 병사가 송환될 경우 반역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신 분석관은 “북한 병사의 송환은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라며 “국제사회는 북한 병사가 송환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체는 북한 병사가 실제로 한국행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스스로 탈북을 결심한 뒤 오랫동안 준비해 한국에 오는 북한 주민과 달리 현재 북한 병사 입장에선 생소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한국행이 최선일 것으로 신문은 평가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생포된 두 명의 북한군을 공개했다. 한 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한 명은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포로가 된 자국군과 생포된 북한군을 교환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아직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 파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쟁에서 적대국 사이의 교전 중 붙잡힌 이들은 원칙적으로 전쟁 포로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 대상이 된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그러나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들의 소속을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으면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도, 자국으로 복귀 시 탄압과 처벌 등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 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