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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그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키친타월, 핸드타월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된 것. 주방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종이냅킨, 일회용 컵, 면봉, 팬티라이너 등 위생용품 19종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원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또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 등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고나리를 강화해 국민안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생용품 관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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