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원격 영상재판 확대에…대법원장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될 것"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광범 기자I 2021.08.18 16:07:23

11월18일 민·형사 원격 영상재판 허용 시행
"사회적 위기 상황서 정의의 지연 없어질 것"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민·형사 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7일 공포된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된 이후 법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법률 개정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법원의 준비와 노력에 비대면 재판에 대한 국민 요구가 결합돼 이뤄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영상재판 확대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귀중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반갑고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사회흐름에 맞춰 법원에선 국민이 영상재판을 통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물적 기반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한 준비와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상황과 방역대책 시행으로 인해 법원 재판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재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심리 중인 사건을 포함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김 대법원장은 “시행 이후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소송에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뿐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구속사유 고지 등과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현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새로운 재판 풍경이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의 구체적 모습인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과 잘 어울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선 영상재판 운영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규칙 등 제 규정 정비, 각급 법원 영상재판 실시 지원, 영상재판 매뉴얼 제작 및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법원에서도 미리 개정 법률 내용을 확인하고 영상재판 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해 인적·물적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민이 영상재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