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주거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숙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로 단일 창구에서 용도변경 절차, 지원 방안 및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소유자들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까지 유예함으로써 합법적인 사용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했단 평가다.
협회는 이번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및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도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택업계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