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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서부지검은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수사하고 있었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따로 수사하고 있었다. 이를 비효율적이라 판단한 검찰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부지검으로 문씨 사건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 역시 서부지검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문씨는 지난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다.
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