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수사 중 서부지검, ‘불법숙박업’ 함께 수사

김형환 기자I 2024.12.09 15:43:45

사건 이첩한 남부지검…효율 위한 조치인 듯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문씨의 ‘불법숙박업’ 의혹을 함께 수사한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 10월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는 9일 문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수사하고 있었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따로 수사하고 있었다. 이를 비효율적이라 판단한 검찰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부지검으로 문씨 사건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 역시 서부지검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문씨는 지난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다.

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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