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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현행 국가보안법상 자수 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등 규정의 도입을 요청했다.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결정적인 내란·외환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아울러 범행 동기·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 제기(기소)를 보류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특검법에도 이같은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게 특검팀의 요구다.
또한 특검팀은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제 등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 신설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의 경우 내부자 진술이 중요하다”며 “(사건 관계자가) 본인의 처벌 우려 때문에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공범 관계에 있는 이들 간 재판 결과의 통일성을 위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의 지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현재 특검·특검보가 재정한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만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검·특검보의 재정 없이 파견 검사만으로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선언적 규정을 두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 기간 내에 수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공소 제기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등 상황을 고려해 향후 수사 주체를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했다. 다만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나 검사 파견 인원 증원 등의 의견은 요청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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