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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면서 사실은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등의 건의를 받은 뒤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렀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의 법리 판단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대목이 있다고 짚으면서 무죄 결론이 정당하다고 봤다. 국무위원 추가 소집 여부는 국무회의 개최라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특검 측이 제출한 정황이나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설령 증거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 진술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증언 중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진술만을 분리해 위증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건 적절하지 않으나, 회동 이전부터 마친 뒤까지 추가 국무위원을 부를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을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진술 △계엄 선 포 전에 미리 준비돼 있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문건 △수행실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전 총리의 발언을 목격한 시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특검의 기소가 삼류 소설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특검의 위증 기소는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진실의 입을 틀어막는 겁박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특검이 상고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무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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