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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통장, 중간 해지해도 전액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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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0.12.31 16:17:36

2년 약정기간은 넘겨야
연단위 지원금, 월단위로 지급 변경
금융교육 이수기간도 2년→4년 확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는 미래행복통장을 중간에 해지해도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지원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목돈마련 지원사업이다.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년간 매칭한다.

이번 개정은 북한이탈주민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해 최초 약정기간 2년이 지난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현재 연(年) 단위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월(月) 단위로 지급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탈북민이 수령하는 지원금액이 확대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2년 10개월 납입한 후 해지할 경우, 2년분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만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10개월 납입 후 해지하더라도 2년 10개월치의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최초 약정기간 2년 내에 금융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규정을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 이수하도록 개정했다.

통일부는 “미래행복통장의 지원조건이 완화돼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상황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된 북한이탈주민 위기계층을 돌보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의심자 총 829명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고령자, 무연고 청소년, 아동·청소년, 자영업자, 영농인에 대해 방역·생활 필수품, 장학금, 경영자금,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장학금은 4억 1000만원에서 5억 9900만원으로, 창업지원금은 8억 6700만원에서 10억 6700만원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은 5억 4100만원에서 6억 4100만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또 마스크·세정제 등 방역물품과 가공식품·생활필수품 꾸러미, 문구, 문화상품권, 인형과 반려식물 등 정서안정물품을 전달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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