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정림 前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처분 취소해야"

성주원 기자I 2024.12.20 17:56:53

금융위, 3개월 직무정지 처분…불복해 소 제기
법원 "내부통제 기준 관련 본안 심리 필요"
금감원, 라임사태 발생 전 ''적정''→''부적정'' 번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날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건 발생 5개월 전 KB증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내부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불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 이후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으며, 지난 4월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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