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건 발생 5개월 전 KB증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내부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불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 이후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으며, 지난 4월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