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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불출석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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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10.06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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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감]행안부 국장 출신…오후 2시까지 국감장 출석 요구
박주민 “승강기 안전관리·검사원 사망 사건 진상 확인해야”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관계자가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관계자가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민병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행안위는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민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 간사 합의로 안건을 추가했으며, 이날 오후 2시까지 행안위 전체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민 이사장은 앞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행안위는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 경위에게 즉각 집행하도록 했다.

민 이사장은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국장 출신으로, 공직 퇴임 후 민간 승강기 검사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의 이사장 겸 대표이사를 맡았다. 연구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별개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행안부가 지정한 승강기 안전검사 기관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에 앞서 민 이사장을 상대로 승강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승강기 검사원 사망 사건의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 이사장이 사망한 검사원과 유족을 비방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으며,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출석 사유서에 담긴 사유에 대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불출석이 인용된다면 이후에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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