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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법정에 들어선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폭행 사유가 무엇이냐’,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서울시 용산구 자택에서 지인인 남성 A씨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측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힙합 가수로 유명세를 탔다.
이후 정씨는 2016년 9월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6년에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