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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10년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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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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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2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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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서 승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을 10년간 운영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이날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동무의 신규 특허를 심의하고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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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는 10년 기한의 외교관 면세점 운영 특허 입찰에 단독 응찰했다. 외교관 면세점은 외교관에게 물품을 면세 판매하는 곳이다.
동무는 2005년 설립한 중소 유통·여행상품 기업으로 현재 양양공항 등지서 온·오프라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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