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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이라 명명한 일반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초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1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 팀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뒀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군사기밀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다.
김승원 의원은 “오늘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특검 추천권의 경우 현 상황의 중대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 법원행정차장 등 3인이 추천하는 방식에서 야당과 비교섭단체 등 2인이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를 위해서 각 기관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에서 나아가, 요청 받은 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면서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특검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의 핵심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에 대해서 (군사 기밀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여당에서는 간사인 유상범 의원만 참여했으나, 유 의원도 도중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는 네 번째다. 이번 특검법안은 김 여사 관련 의혹 15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씨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