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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일반·김건희 특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황병서 기자I 2024.12.10 13:01:27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12일 본회의 상정
일반 특검, 야당 2명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
특검 출범 시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협조 의무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등을 겨냥한 내란사태 관련한 일반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을 규명할 네 번째 특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 관련 일반 특검의 경우 추천 방식이 기존 법원행정처장 등 3명에서 야당 등 2명 추천으로 변경됐다.

국회(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이라 명명한 일반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초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1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 팀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뒀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군사기밀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다.

김승원 의원은 “오늘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특검 추천권의 경우 현 상황의 중대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 법원행정차장 등 3인이 추천하는 방식에서 야당과 비교섭단체 등 2인이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를 위해서 각 기관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에서 나아가, 요청 받은 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면서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특검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의 핵심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에 대해서 (군사 기밀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여당에서는 간사인 유상범 의원만 참여했으나, 유 의원도 도중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는 네 번째다. 이번 특검법안은 김 여사 관련 의혹 15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씨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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