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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보완할 때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권 보안 대책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집중된 가운데 내부 시스템 오류에 대한 사전 검증과 조기 탐지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 전산 오류 역시 직접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과 탐지,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뱅크에서는 프로그램 오류를 발견하기까지 670일이 걸린 사례가 있었다. 사고 인지가 30일 이상 늦어진 사례도 토스뱅크가 9건, 수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7건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보안 관리체계 관련 대책에 대해 해킹 대응과 보안 취약점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내부 전산 오류의 사전 검증과 조기 탐지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고 인지 지연이 반복된 회사에 대해서는 원인과 개선 여부까지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내부 전산 사고의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공백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부 침해사고와 달리 일반 전자금융사고의 보고 의무는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보고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가 2024년 관련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경위를 물었다. 이 원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와 개선 방안을 협의해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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