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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모(57)씨는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허씨는 취재진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심사에서 있는 그대로 소명할 계획이고 결과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허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가’를 묻는 말에 “피해자가 어떤 분들인가, 인양할 건데. 나는 코인과 관련 없다”고 답했다.
허씨는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김모(51)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돼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 심사를 받는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이라고 과장해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총 9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일그룹 관계자 가운데 허씨와 김씨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