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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1월까지 차량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총 1만6000여 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돼 올해부터 4축 이상 자동차와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 장착 대상에 속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성능규격 적합제품으로 인증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대형화물차 차주들이 관심을 갖고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올해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와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