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받으면 흡연 과태료를 절반까지 줄여준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등과 같은 금연지원서비스을 이용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3개월 이상 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4회 이상 대면상담을 해야 한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집중치료형 금연캠프는 5일 캠프 과정을 수료 후 3개월간 등록을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을 해야 한다. 금연상담전화는 100일 프로그램 이수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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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년간 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다.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 감경도 불가하다.
과태료를 감면 받으려면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금연교육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면 신청자가 이수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나, 기한 내에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되면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2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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