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노조가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39억 원 상당의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해당 공공기관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전에 독단적으로 노조와 합의한 정년 연장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퇴임일 약 2주 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노동조합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파업 기간 중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노조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재무 상황에 대한 검토와 내부 논의 및 의사 결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노조 대표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전닉스보다 더 뜨겁다…마이크론 깜짝 실적에 뜨는 소부장[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289t.jpg)
!["역에서 나오자마자 집?"…서울 7억대 아파트 3곳 가보니[랜선임장]](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386t.jpg)

![집 팔았는데 돈도 사람도 그대로…'2분 13초'의 비밀[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11t.jpg)
![[그해 오늘] 27살 출소? 40대 성폭행 뒤 웃은 중학생, 감옥서 '엽기 범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0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