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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중단한 배경에는 대통령경호처의 실탄 발포 등 명령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추 의원이 제보를 빌미로 해당 내용을 거짓 발표한 바 있으나, 공포탄이나 실탄 발포 명령이 전혀 없었으므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선원 의원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비해 완전 무장 대테러 팀과 살수차 투입 계획을 세웠다는 취지의 거짓을 발표했다”며 “대테러 부대, 소방차 등은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지역에 평시 배치돼 있어 영장집행과 무관한 경호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노종면 의원에 대해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3 계엄사태 전 사전 모의 만찬에 참여해 내란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고 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언론사 등과 만찬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무분별한 미확인 제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