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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12·3 계엄사태 수사를 위한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가로 했다. 야당이 내란·외환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자체 특검법을 발의,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특검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17일 협상을 위해 본회의를 하루 미뤘다. 양당 모두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수사 범위와 강도에 상관 없이 12·3 계엄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최 대행과 정부 역시 국회의 특검법 논의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 최 대행은 지난달 말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적일 뿐더러 수사 범위와 기간도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지난주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찬성표가 재의결 정족수(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참석)에 미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최 대행과 정부의 기류가 바뀐 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윤 대통령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다. 최 대행은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공수처와 경호처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 없는 내란 특검법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법을 통해 윤 대통령 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쟁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최 대행은 이번 주 여야 대표를 만나서도 특검법 합의를 요청했다.
야당도 한발 물러섰다. 야당은 지난주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과 기간도 기존안보다 줄이고 군사상· 공무상·업무상 비밀은 언론 브리핑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주 ‘새 특검법을 재의 요구할 명분이 없어졌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큰 틀에선 맞다”고 했다.
변수는 여야 협상이다. 최 대행이 특검법 입법을 요청하며 ‘위헌성 제거’와 함께 ‘여야 합의’를 전제로 제시한 만큼 여야가 단일한 특검법안을 만드는 데 실패한다면 최 대행도 입장을 정하기 난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전날 공개한 특검법은 야당안과 간극이 크다.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야당안과 달리 야당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선 군사 보안 등 이유로 정부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사 기간(110일)은 야당안보다 40일이 짧고 수사 인력은 68명으로 야당안(15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여야가 결국 합의를 하긴 하겠지만 외환죄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을 것”이라며 “공정성·편향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최 대행 입장에선 여야 합의가 없다는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