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7일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색조건과 검색결과·고지의무·광고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로앤컴퍼니는 가이드라인 중 이미 준수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개선하며 모든 규정을 서비스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공직자 등의 출신·경력 등을 활용한 영향력 행사 암시 광고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앞으로 로톡 내 변호사 및 로펌 검색 키워드에서 ‘전관’, ‘전관예우’, ‘전관변호사’ 등은 모두 원천 차단된다.
광고 표시는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기존 광고 영역 소개 문구에 ‘분야별 광고 영역’과 함께 ‘광고 영역 선순위 정렬 및 비광고 영역과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 개별 변호사 등이 이용하는 광고 분야 목록도 모두 볼 수 있게 공개했다.
그 외 변호사가 직접 이용자와 상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이어 가인드라인에 따라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 있던 보수액 표시도 전면 제외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 출시 이후 변호사 광고 문구를 모니터링하며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난 2022년 2월에는 ‘실시간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도입해 허위·과장 문구를 자동으로 검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변호사 표준 광고 가이드’ 개정본을 배포해 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고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로톡은 투명한 정보공개 및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책임 있는 서비스 운영에 항상 앞장서 왔으며,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색조건 및 광고 표시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존 정책을 빠르게 보완했다”며, “공정한 수임질서의 정착을 도모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신뢰성 높은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