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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도시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인가가 나와야 조합이 위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구역 지정이 된 뒤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 건물들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전날 붕괴된 건물은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위치한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다. 이 구역은 2006년 4월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뒤 조합이 결성돼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계속 변경되면서 개발이 지체되면서 관리처분 인가도 늦어지고 안전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용산 상가처럼 관리처분 인가 전에 있는 정비구역이 309곳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정비구역 지정 10년이 지난 182곳을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 지역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전수조사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면 각 조합과 상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이번과 같이 현행법상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