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민자고속도로를 지날 때 지불하는 통행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데 똑같은 고속도로인 한국도로공사 관리 도로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며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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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어 통행료는 더욱 높아져 민자도로가 ‘비싼도로’로 불리는데 한 몫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장은 “투자비용과 부가가치세 모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해 결국 통행료 전체가 완벽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라며 “민자도로나 일반도로나, 동일한 공공재인데도 단지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자도로에만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가뜩이나 비싼 통행료를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은 엄연한 국민 교통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하지만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이러한 면제 규정이 없어 운전자들이 값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 시장은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국가 수입으로 모두 환원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수익과도 관계가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통행료가 낮아져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량이 늘어나 도로 운영주체의 수익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향후 국세청과 국회에 법령 개정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이와 관련한 협력을 구했다.
한편 고양시는 최근 경기도 및 파주시, 김포시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촉구하는 등 주민 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부가가치세 감면 요구 역시 시민들의 ‘권리찾기’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