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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4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부당하게 강제 출국시켰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달 초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다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당한 아내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신대는 지난달 28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어학당 유학생 23명을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러 가야 한다고 속여 버스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이중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이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