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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6월 충남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A씨는 법정에서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해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지 기능 등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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