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연수원 中간첩 체포' 언론사·기자 고발…"가짜뉴스"

한광범 기자I 2025.01.20 17:05:06

부정선거론 첫 언론사 고발…"사회분열 부추겨 엄벌필요"
"향후에도 악의적 의도 허위사실 보도에 강력 대응 방침"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보도를 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를 고발했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도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한 선관위의 첫 언론사 고발이다.

선관위는 20일 관련 보도를 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사 작성 기자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에 언론사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국민의 요구이자 비판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집중해왔다. 이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자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서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언론사의 이런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했다”며 “향후에도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 16~17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선관위는 “해당 보도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중 공무원 88명,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가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소식통’ 등의 말을 인용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유튜브에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올바른 기사 제공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고, 언론의 영향력과 인터넷의 전파력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이라며 “이에 동조하는 유튜버들의 퍼나르기를 통해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이 같은 허위보도를 해명하기 위해 정당 및 언론 관계자, 수많은 항의전화·민원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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