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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우원식 의장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외교활동을 월권해 내란 수괴 혐의가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청원 이유로 “국회의장은 입법부 일원이다. 하지만, 입법부가 단독으로 중국에 외교활동을 간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유린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행정부 월권을 통해 입법부가 헌법과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줄 탄핵’ 사태로 대통령마저 구속된 상태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그런데 입법부가 아무런 의논없이 독자적으로 외교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 무력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명백한 대통령제 국가”라면서 “어디서 국회의장이 정부를 대신해 외교를 하는가. 내각제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위 3가지 이유로 우원식은 내란 수괴 혐의가 있음이 분명하다. 우원식을 당장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에 대한 탄핵 청원도 게재됐다. 지난 13일부터 공개된 해당 청원서에는 현재 5만 3203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를 제멋대로 석방한 법술사 지귀연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수호의 무거운 의무를 진 사법부를 일벌백계하고자 한다”면서 “12·3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주요 가담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들을, 일개 법술사가 아닌 헌정수호의 의지가 뚜렷한 판사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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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측도 대량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2월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9만명의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지난 1월 24일부터 전화로 접수한 약 105만명의 탄핵 기각 촉구 전화 기록과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와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는 별도의 자격이나 횟수, 내용 등에 제한이 없다. 재판부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류도 아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많은 서류가 접수된 만큼 무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국민 경제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기 위해 마련된 장이 정쟁의 싸움터로 변한 것은 문제”라면서 “애초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양 진영 모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