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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 남구 한 병원에서 31차례에 걸쳐 총 4억 9733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입·출금 계좌 관리, 거래처 결제대금 집행, 직원 급여·4대 보험 관리 등 병원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했는데,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고 환자들의 수납 진료비 등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공금 계좌에서 컴퓨터 등 사적인 물품을 결제해 구입하거나 몰래 현금 인출해 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상품권이나 돈을 인터넷 실시간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개인 방송 스트리머에게 후원하는 ‘별풍선’을 구매하는 용도로 소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고용관계에 기인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한 돈은 온라인 방송 후원에 써버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도 약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류를 밝혔다.